군 의회, 학교급식주민청구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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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학교급식주민청구 조례안 '부결'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1.02.24 0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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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군 재정 예산 확보 어렵다"
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 있어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주민 2105명의 서명을 받아 군 의회에 상정 발의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조례안’이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지난 22일 개최된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의회는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배 ▲현행 조례로도 학교급식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위배됨 없이 학교급식을 시행할 수 있음 ▲학교급식 무상지원 및 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가중되는 재정의 재원조달에 대한 적정한 계획 없음으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된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이재열 의장 등 7명 의원들의 검토로 부결된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청구조례 (안)과 현행 조례의 비교 검토 결과에서 조례(안)의 목적,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이 현행 조례인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와 대동소이 하며 주요 수정 및 추가된 사항으로 제3조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학교급식 무상급식지원’으로, 안제10조에 ‘무상급식지원센터설치’ 조항 추가라고식품비 지원된인 기존급식 조례안 제3조의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을 ‘학교급식 무상급식지원’으로, 안제 10조에 ‘무상급식지원센터설치’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의원 질의답변 내용
구상회 의원은 “9억6000만원의 예산확보 되어 있느냐”고 질의했고 황종학 실장(기획감사실장)은 “당초예산 2억2500만원과 군비 3억8500만 원 등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준비된 상태에서 조례안 시행대로라면 14억2300여만 원이 필요해 9억6600여만 원이 새로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고 “도내에 전면급식 시행되는 곳은 아직 없으며 점진적으로 타 군과 맞춰가며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금년 초기에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타군과 비교 연구하며 대비책을 세워 시기를 맞춰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응선 부의장은 “주민청원조례사안이라 무척 민감한 사항으로 이번 지역주민 발의에 의해 상정된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아원,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차액보전을 통해 지원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종학 기감실장은 “금년도 정부미 가격대비 1281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농어촌 배려 등의 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전부 혹은 일부가 문제인데 전부라 하면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말하는데 초중학생을 제외한 지원예산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차피 기존 제5조 대상학교에 고교가 포함되어 있으나 군 예산이 없어 전체학생의 무상급식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황 기감실장은 “기존조례와 비교해 상반된 내용은 무상급식지원센터설치로 명문화되었을 경우 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며 “대신 친환경급식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과에서 상정 발의된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됐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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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민 2011-02-25 18:21:24
무상급식으로 표를 구걸하던 사람들이 2천명이상이 발의한 의미있는 의안을 부결시킴은 의회의 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힘없는 자에게만 철저하게 법과 원칙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 보시오. 여러분 외유성 해외여행같은거 가기만 해보시오. 좌시하지 않겠소. 급여이외에 혈세를 수없이 쓰고 있으면서 예산어쩌고저쩌고
하는게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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