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비서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이 '관건'
상태바
민원비서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이 '관건'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9.16 2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추경일반·특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도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서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는 제234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통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의 건 등 부의 안건을 놓고 예결산위원장에 정희덕 의원, 간사에 구상회 의원 선출에 대한 부의발의와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16일까지 휴회 운영되며 일정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번 제2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487억 359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27억 5371만 4000원, 특별회계가 259억 8223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5.52% 증가한 130억 6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에따라 17일 열리는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추경에 대한 일반및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과 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군세감면 조례, 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군 도시계획 조례, 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6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도에서 지적된 사안인 자치단체 기록물 연구사 정원비율 확보와 민선5기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별정직 민원담당 비서 채용에 대한 인력 운용에 대한 조례개정 심의 의결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공무원 593명은 변동 없고 별정직 공무원 공석 2석 중 한 석은 기록물 연구사, 또 한 석은 별정직 6급으로 외부 영입될 전망이다. 이로써 일반직 469명(감 2명), 연구직 1명(증1명), 별정직 1명(증1명) 이 된다.
/천성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