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이상 집중단속
앞으로는 불법 퇴폐, 변태영업행위에 강력한 단속과처벌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이상 관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다방 등) 656개소에 대하여 심야 퇴폐, 변태영업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상습?고질적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는 사전?정보 수집한 후 관련부서 및 경찰서,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원과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다방티켓영업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청소년 출입 여부 및 업소 내 성매매 행위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등 퇴?변태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에 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합동 점검하여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벌과 고발조치를 병행해할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언론에 공개하여 군민 위해환경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퇴폐?변태업소 및 유해업소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여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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