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9월까지 각 읍·면별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고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각 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해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기타 영농폐기물(빈 농약병, 농약봉지류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 유리병은 ㎏당 150원, 농약플라스틱 병은 ㎏당 800원, 농약봉지류는 ㎏당 2760원 씩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해 수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매립할 경우, 농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농약의 잔류로 인해 토양오염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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