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사기) 유형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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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사기) 유형과 예방
  • 보은우체국장 홍 석 원
  • 승인 2010.08.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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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싶고 소망하는 사회는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나며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이 충만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모두가 즐거운 행복한 세상이다.
이를위해 나라마다 법과 도덕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민편익을 도모해나간다.
그럼에도 현대사회는 날로 흉폭해지는 살인, 강도, 납치, 성폭력 등 패륜적 범죄가 급증하고있고 나 아닌 남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남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단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이용한 사기를 말한다.
금년도 상반기동안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만도 신고·접수된 것이 24,367건으로 월평균 4,061건이나 된다.
여기에다 신고를 하지 않은 건수와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 타기관을 사칭한 건수까지 모두 합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우체국 창구나 현금지급기 앞에서 사기범에게속아 피해 직전에서 직원들의 신속한 기지로 예방한 것이 상반기에만 124건에 2,772백만원의 피해를 막아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피해를 당한 대부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분들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게 생활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하여 힘겨운 아르바이트로 애써 모은 돈을 몽땅 사기를 당하고 절망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느 여학생의 죽음은 이 사회의 경종으로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 간의 보이스피싱 유형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칭하여 세금·연금등을 환급한다고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와 신용카드사, 은행, 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은행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또 검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류되었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반송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
자녀를 납치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등이 있다.
특히, 최근수법으로 전자상거래 피해자에게 사기범을 잡았다며 피해자의 심리를 역이용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사항을 알아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전화에는 우선 주의를 하여야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또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할 것이며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연금 또는 보험료 환급을 해 준다는 안내전화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매월 전국 총괄국별로 ‘보이스피싱 예방의 날’을 정하여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국민들의 재산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낯선사람 으로부터의 의심가는 전화에는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하고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이 서로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자주 연락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유사시 대처요령을 마련하여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가족간의 정도 돈독히 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부모님의 외로움도 덜어주는 삶의 한 방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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