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은 이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삼산로(읍사무소~동다리), 삼산남로(축협~시외버스터미널), 남부로(남다리~동광초등학교)와 군내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에서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방법은 무인(CCTV)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며 무인카메라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은 담당직원의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CCTV 단속에서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성행해 군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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