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주거용 면적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며, 20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신축 및 증축된 건축물은 건축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현지조사 기간 중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6월말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에게 오는 9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