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제도는 신고 인감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다.
또 본인 외 발급금지를 지정해 놓고 유사시를 대비해 대리발급은 배우자에게 위임하는 등의 신청방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인감보호 신청은 인감이 신청돼 있는 사람이면 전국 시청과 구청의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등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인감신고자가 2만 4287명 중 인감보호 신청자는 770명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인감보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특별 신청기간에 많은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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