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및 오염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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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및 오염행위 집중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7.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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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까지 보은국유림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표갑수)가 휴가철 산림훼손 및 산지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보호구역 및 산·계곡 등을 찾는 많은 피서 및 행락객에 의한 산림의 오염과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8월 15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하거나 산림을 오염 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은, 옥천, 영동, 청원, 청주 숲 지킴이 민간단체(숲사랑 산림보호협회), 물한계곡지킴이,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60명과 합동으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농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특별단속을 벌인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조치 등 사법처리 한다”고 관리소 측은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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