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구역 행위제한 해소
상태바
문화재 지정 구역 행위제한 해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7.22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리산 법주사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 500m 이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확정 고시로 512만5천㎡내에서의 문화재관련 행위제한이 사라진다.
21일 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 500m이내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안은 속리산법주사일원 문화재 지정 구역선으로부터 외곽 500m이내 지역에서 별도의 행위제한을 두지 않고 건축법 등 개발관련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결과를 준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리산면 사내리, 도화리 등 512만5000㎡ 지역(문화재 지정구역은 제외)은 사실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속리산면 사내리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하고 민판동지역과 사내리 일부지역은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2층 이내로 층수를 제한받는 등 규제를 받았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규제가 없어진다.
이번 허용기준안 고시 시에 속리산 법주사 일원지역은 충분한 지정구역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개발행위 관련법령에 의한 규제로도 문화재 경관보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고려 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앞서 법주사 일원 문화재구역은 지난 2009년 10월에 197필지 1922만 1084㎡에서 137필지 1859만㎡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수정초등학교, 사내리 회관 등 마을지역과 레이크힐스 호텔부지 등 불합리하게 편입되었던 지역이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속리산 주변지역 개발 문화재관련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민원도 감소됐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