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는 골치허가(?)
상태바
골재채취 허가는 골치허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7.22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평교 인근주민 골재채취로 작년부터 통행 불편
군, 복구기한 미이행과 면적초과로 사업자 고발조치
▲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 흙 묻은 차량바퀴로 도로가 엉망이 되기 일쑤다.
▲ 차량바퀴와 발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도로에 먼지가 쌓여있다.
▲ 농사지을 땅인데 큼직한 돌덩이가 눈에 띈다.
골재채취 공사로 인해 보은읍 봉평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육상골재 업자가 골재 채취 후 주변정리를 소홀히 해 오다가다 비산먼지를 뒤집어쓰기 십상이고 대형차량 바퀴에서 떨어진 흙이 빗물과 맞물릴 때면 제방도로가 질퍽거려 통행조차 버겁다.
거의 1년 내 이 고생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은 공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나마 최근엔 골재를 채취한 논에 되메기우기 하던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청 골재 담당은 “복구기간 미이행과 허가면적 초과로 사업주를 형사고발조치 해 놓은 상태”라며 “업자를 어르고 달래 겨우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하소연했다. 골재채취허가를 내 주고 군과 주민이 골치를 단단히 앓고 있는 것이다.
골재채취를 승낙한 논 주인도 ‘사람 미치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주민의 증언이다. 공사 후 모를 심을 요량이었지만 공사기간이 늘어져 논농사도 접었다.
군에 따르면 공주소재 S업체가 올 4월2일부터 5월20일까지 항건천 봉평교 인근 논에 골재채취 허가를 냈다. 허가면적은 7204㎡, 양은 1만2315루베.
그러나 사업기간이 지났음에도 복구는 되지 않고 있다. 골재채취 기간과 되메우기 작업 중에는 대형트럭이 오가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흙이 제방도로에 떨어져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나마 진행하던 되메우기 작업도 지금은 멈췄다.
봉평리 한 주민은 “비가 올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지 못할 정도로 도로 사정이 엉망일 때도 있다”며 공사시일이 지체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했다.
이번 공사로 제방둑도 온전치 못하다. 공사를 진행한 논 쪽 제방에 복구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업자 측은 줄을 걸고 추락 위험 경고 문구까지 내걸었다.
이와 관련 한 건설업자는 “제방도로에 짐을 실은 대형트럭이 통행할 경우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제방도로나 농로길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방도로와 붙어 있는 작업장 논의 측면은 깎이고 빗물에 토사가 패였다.
한 주민은 “골재 채취를 허가 할 경우 적어도 5~10m 정도 떨어져 채취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방둑에 가까운 골재를 파내면 파낸 곳으로 인근 토사가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재채취업자들은 하상 쪽에 가까울수록 골재가 더 쌓여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방에 붙어 채취하는 습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작년에도 옆 논에서 골재채취가 진행됐던 곳이며 올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내부 마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공사 마무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예치금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편이 빠르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