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조 아스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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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조 아스팔트로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7.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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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상장골프장 비도덕적 행위 비난
▲ 지난 16일 읍 일원에서 건설노조 150여 명이 '근로기준법 의거 8시간 노동, 해고, 적정임금 쟁취'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해고, 적정임금 쟁취’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생존권 투쟁을 위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지난 16일 읍 일원에서 열린 집회현장에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보은지회, 음성, 괴산, 증평, 단양지회, 충남·대전건설기계지부 등 150여명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국건설기계 대전충청강원 권대한 조직국장은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장비가 충북 9개 시·군에 투입 되고 있지만 유독 보은군만 8시간 법정시간을 넘어 노동하는 현실과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어려운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계급을 우롱하는 처사로 근로기준법 노동시간인 8시간 준수와 해고 걱정 없는 일터, 적정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보은지회(회장 김응준) 회원 30여명이 집회를 갖고 근로기준법 준수와 단가 교섭 중 다른 업체와 계약한 시공사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건설기계지부 김응준 보은지회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8시간 노동준수와 하루 일당 20만원 지급 등 노동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장골프장 시공사인 신라개발과 협력업체인 그린스페이스가 타 업체를 끌어 들여 단가를 낮춘다는 명분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보은지회와 충북건설기계지부 회원들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도덕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타 지역에 비해 중장비 건설기계와 관련 어려운 노동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상장리 골프장과의 중장비 계약체결을 놓고 공사업체와 시공업체간 금액단가 조율 결렬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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