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기업에 재산세 혜택
상태바
고용창출기업에 재산세 혜택
  • 보은신문
  • 승인 2010.07.15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 중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50%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8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세재지원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성화를 위한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 조례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과 고용창출지원을 위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줄여주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되며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접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