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 자녀 언어발달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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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 자녀 언어발달 치료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7.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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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신청, 8월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보은군이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각ㆍ청각장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양쪽 부모 모두가 시각 또는 청각장애를 가진 부부의 자녀 만 7세미만의 비장애아동으로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4인 가족 기준 391만원)의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언어치료와 청능치료서비스를 월 최고 22만까지 가구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통해 차등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다형)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만원,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나형) 월 4만원, 50%초과100%이하(라형) 월 6만원을 내면 된다.
서비스 신청희망자는 내달 20일까지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하며 오는 15일 이후부터 연중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에 신청하면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 언어치료사를 초빙해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의 아동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청 주민복지과 경로재활담당(540-3822) 또는 각 읍면주민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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