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발조치나 강제이행금 부과 후 추인 할 것”

28일 현장 실사를 벌인 보은군 건축담당은 “보은축협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15㎡ 정도 증축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건축물 허가면적보다 넓게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허가를 맡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보은축협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벌이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관련기사 2009년 10월 15일 보도)
축협측은 불법 증축 건물로 드러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도덕성에 흠집을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발조치도 당하게 됐다. 또 미 신고된 면적만큼 재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사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를 내지 않고 증축을 했으니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고발조치 후 추인을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정상 불법증축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이번의 경우 법적 시효 3년이 지나 때늦은 감이 있다.
보은축협은 지난 2004년 12월 보은읍 삼산 2리 보은축협 본소 1층 205㎡(62평) 사무실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하면서 출입구 쪽을 늘렸다.
보은축협 측은 이 문제에 대해 “2004년 12월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계에 문의했던 사항으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을 얻고 과거 출입구에서 1m 앞으로 늘려 리모델링을 시행했다”고 말했었다.
축협 관계자는 지난 25일 “건축물 면적을 실측해보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기둥을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과 동일하다”고 비켜갔다. 조적이 아닌 유리로 공사를 한데다 리모델링 전후의 건축물 전체 면적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공사당시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던 건축업자는 “축협의 건축물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더 넓은 게 확실하다”며 “시공비보다 공공기관으로 도덕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업자에 따르면 실제 시공면적보다 허가면적이 적어 시공 후 정산에서 손해도 봤다. 축협이 법적 면적만큼만 시공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업자는 건축허가면적과 시공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보은축협이 허가 난 건축물 허가면적만을 앞세워 일축함에 따라 6년 동안 속을 태우면서 축협과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
축협은 당시 원감절감을 위해 최저입찰제를 실시하고 청주소재 업체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사업비 8910만원으로 공사를 떠안은 시공업체는 이후 공사의 한 분야를 지역업자 에게 건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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