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용면세유 공급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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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용면세유 공급관리 강화된다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6.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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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농관원지원, 출장소로 관리체계 변경
내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나 취급관리 규정이 본격 강화된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있어 공급량이나 부정유통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온 것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차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보은출장소(소장 이병영)는 23일 출장소 3층 회의실에서 앞으로 면세유 공급관련 강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 공급체계는 농림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농업인을 통해 공급을 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일률 배분으로 농가별 특성반영 및 현장확인 곤란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 장치부재  △농업인의 공급량 부족에 대한 불만  △용도외 사용, 부정 유통 만연으로 제도운영 신뢰저하 등 부작용이 많이 제기돼 왔다.
제도개선 내용에는 2011년부터 시,군별 면세유 배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유종별 공급한도량을 배정하고 농관원에는 배정,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을 시달해 면세유공급 사후관리에 대한 체게가 강화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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