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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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일부 해제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6.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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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17㎢ 중 보은 2024㎢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안시영)는 22일 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해제와 편입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속리산국립공원에 따르면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관련, 주민공청회 결과에 따라 공원위윈회 심의를 거쳐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안은 속리산국립공원 전체면적 27만4449㎢중 2.5%인 6717㎢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중 2823㎢를 새로이 공원으로 편입하게 된다.
전체 해제 면적 6717㎢ 중 보은군에서 해제되는 공원구역은 2024㎢로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 1245㎢, 속리산면 만수리 0.178㎢, 삼가리 0.348㎢, 도화리 0.199㎢와 이밖에 공원경계 농경지 0.054㎢ 등이 속리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공원 내 주민을 위하여 자연공원법의 허용행위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자연공원법 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신고사항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속리산사무소 홍성열 공원계획담당은 “기존 국립공원구역에 포함 건축, 개발 등의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원구역 조정은 관계 부처 간 협의, 공원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후 올 7월 중 환경부 협의에 따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리산국립공원 전체 해제 구역은 보은 2024㎢, 괴산 2341㎢, 경상북도 상주시 1389㎢, 경상북도 문경시 0.962㎢ 등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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