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린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으로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항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정 의결하고 모두 가결됐다.
심 의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의회가 앞으로 군민들을 대변하고 새로운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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