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종·최동근 가옥’ 도문화재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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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종·최동근 가옥’ 도문화재 지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6.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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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리 박기종 가옥과 삼승면 선곡리 최동근 가옥이 충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난 11일 지정고시 돼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보은군은 보은읍 장신리 ‘박기종 가옥(朴起鍾 家屋)’과 삼승면 선곡리 ‘최동근 가옥(崔東根 家屋)’이 충청북도 민속자료와 문화재자료로 이달 11일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박기종 가옥은 보은지역의 대표적 기업가이자 육영사업가인 고 박기종 선생의 생가로서 초축 당시 창호를 보존한데다 기둥, 보, 마루 등 주요 건축부재가 유일하게 남아있다. 특히 군내 유일한 초가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옥으로 지붕 전면과 후면의 경사를 다르게 해 배수 및 초가의 수명을 고려한 건축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100여 년 전에 건축된 보은 최동근 가옥의 안채는 최근에 보수되었으나 별당의 경우 목부재, 기와, 망와, 추녀기와 등이 고형을 유지해 최태하 가옥 등 주변 문화재 가옥과 함께 보은지역 민가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박기종 가옥 및 최동근 가옥은 30일간의 예고절차를 거친 뒤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고시 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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