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인·단체 등 구성원들의 후원금 기부관련 위반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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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인·단체 등 구성원들의 후원금 기부관련 위반사례 안내
  • 보은신문
  • 승인 2010.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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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관련 허용사례

사 례 1

○ 각종 단체가 정치자금기부가 가능한 소속 구성원들에게 특정 후원회를 거명하지 아니하고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1인당 기부한도, 후원금기부시 세액공제제도 등 전반적인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

사 례 2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 후원회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후원 대상후원회 명칭, 후원회 계좌번호 등이 첨부된 안내공문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발송하고 후원을 희망하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행위


정치후원금 기부관련 허용되지 않는 사례


사 례 1

○ 후원금 모금의 주체가 아닌 기업체 등이 후원금 모금을 안내한 후,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급여 지급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하여 특정 후원회에 기부하는 등 후원금의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의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행위

사 례 2

○ `08 12월경 □□공공기관 기획예산팀의 계획 및 안내로 각실.지원의 서무담당자가 임.직원 약 500여명의 정치후원금 총 5천만원을 모금하여 후원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이체.인터넷뱅킹으로 일괄 입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대리 수령하는 등 정치후원금의 모금.기부를 대행
○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직원, 기부할 후원회명 등의 정치후원금 기부 참가자 명단을 메일로 제출받은 후,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분산 배정한 명단을 각실 및 지원에 내려 보내고 최종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제출받는 등 부당하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 기부 알선

사 례 3

○ ▲▲공공기관 경영기획실의 해당부서에서 2008년 11월 말경과 12월초 등 총 2회에 걸쳐 ‘연말정산안내’ 라는 안내문을 임.직원 약 2,200여명에게 사내 전산망을 이용 메일로 발송하여 소속 임.직원 약 550여명으로부터 총 5,87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후, ▲▲공공기관 이사장을 역임한 ○○○후원회 등 30여 개의 후원회에 분산 기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54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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