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일부 개정
상태바
보은군의회,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일부 개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5.0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내 공동시설 사용료 등 감면 근거 마련
보조금조건 보완 및 제재조항 신설
보은군의회(의장 심광홍)는 지난달 29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고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농민 등 한꺼번에 107명이 입건되는 보은군 초유의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관련기사 지난 4월29일 보도)
개정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보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정산강화, 보조사업의 신고 및 내용변경 등 개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군수는 조례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률을 비롯해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의 의무화, 사후관리가 필요한 보조금의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 등의 명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이 같은 조건을 기재한 교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는 정산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조사업 승계규정도 추가돼 보조사업자 사정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내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제재 조치도 신설됐다. 동일한 지적사례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도 각종 사업 및 행사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다.
군의회는 이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안, 충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도 의결했다.
군은 이로써 주차장, 공동창고, 물류센터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군에서 개설한 시장과 인접한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감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하수도사용료 요율과 업종이 정비돼 종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나뉜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요율을 기존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했다. 욕탕용 1,2종도 욕탕용으로 체계를 단일화했다.
또한 충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가 승인됨에 따라 충북도는 산외면 원평리 95-5번지 등 19필지에 대추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시험시설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와 대추연구소에 필요한 인력,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한다. 대신 보은군은 대추연구소 건축부지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포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은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어성수 전 읍장과 정동만 전 농축산과장을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