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도시계획도로 ‘인도 없는 거리’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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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도시계획도로 ‘인도 없는 거리’ 해결책 없나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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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동다리 구간 교통 혼잡 커 안전사고 '상존'
▲ 보은읍 동다리~중앙로구간 도시계획도로가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등으로 마땅히 확보되어야 할 ‘인도’가 없어져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보은읍 동다리~중앙로구간 도시계획도로에 마땅히 있어야 할 통행로인 ‘인도’가 없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주의 깊은 계도가 요구된다.
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년 전부터 노점 상인들의 적재물 방치, 불법 주정차, 교통량 혼잡 등 군민들의 안전성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그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은읍 거주 이모(54)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교통 혼잡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임신한 며느리가 시장을 오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은읍 삼산리의 김모(38)주부는 “아이가 아직 어려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마음조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군 교통관계자는 “이 도로는 수년 전부터 대안마련을 위해 차없는 거리 만들기, 시내버스 우회통행, 상점가 적재물 금지, 노점상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방통행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서 통행로를 자키기 위한 군민들의 새로운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지역개발과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을 넓히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도로로 지금으로서는 해결하기에 난감하다”며 “주변상인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군민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건설방재과는 “작년 7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추진계획을 세우고 유료주차장이나 노점 상인 29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한 달에 3회 이상 단속을 시행 해왔으나 단속시만 협조하는 것 외에는 매번 같은 불법을 반복,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순희 관장(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날만이 아닌 평소에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거리가 되어 지역주민의 통행권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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