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씨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보은골프장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이 보은군청 사무관 이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신정리 토지 실제 거래대금을 축소해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노모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모씨의 차명계좌에 2억5000만원이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골프장 다른 부분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인 뒤 추가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지난 2007년 7월께 보은군 탄부면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군유지와 사유지 24만㎡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갖고 있던 자신의 친구 노모씨의 땅이 비싼 것처럼 속여 군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회에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골프장 건설회사 측과 짜고 실제 거래대금을 축소해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노모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한 뒤 이 차액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차액 중 일부가 보은군청 공무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향래 보은군수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한 점의 의혹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 받은 대장암 수술이 재발돼 22일까지 병가를 제출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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