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 비가림 시설 보조금 편취, 10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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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비가림 시설 보조금 편취, 107명 입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4.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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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자부담 11억원 생략
보은경찰서는 20일 대추비가림 시설 보조비를 부당하게 타낸 농민과 시공업자를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담당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07명(공무원5명, 군의원2명, 시공업자12명, 이장10명, 농민78명)은 지급할 자부담 19억원 중 11억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해 예산 51억원을 투입, 대추명품화 집단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농민과 시공업자는 대추나무 식재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시공에 들어가는 농업용 파이프를 실제 소요량보다 많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실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한 것으로 허위의 인건비소요내역을 작성하는 등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비 정산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자가 농민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수법으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 허위의 공사금액을 신고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농민 대부분은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은 내지 않거나 덜 내도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감독공무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 및 예산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배경에 대해 “언론에 대추문제가 보도가 됐고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간 시비가 붙어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대추사업이 특화사업으로 대추농가 사기가 저하되는 등 조심스런 측면도 있었지만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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