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폐차장,‘환경보전이냐'‘개발이냐’ 첨예 대립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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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폐차장,‘환경보전이냐'‘개발이냐’ 첨예 대립 ‘뜨거운 감자’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4.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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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측-“환경에 맞는 공사업종으로 변경해라” 제안
업주 측-“환경·주민요구 적극수렴 책임지겠다” 개발고수
군측-“허가만료 10일전 복구수리 최종 승인여부 결정사항”
▲ 지난 16일 수한면사무소에서 개최된 보은폐차장관련 주민설명회가 수한면 반대추진위 주민대표, 업주, 군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폐차장 관련 공사재계를 놓고 반 8시 까지 열띤 격론을 펼쳤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결렬됐다. 그러나 주민대표와 업주, 공무원간에 설명회를 통한 의견교환으로 해결책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던져주었다.
주민반대추진위의 개발저지로 중단됐던 보은폐차장이 업주 측의 요구로 지난 16일 수한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 업주, 군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주민설명회를 열고 오후 8시 넘게까지 공사재계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지역주민과 업주 간에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긴장감 있는 토론을 벌였으나 팽팽한 이견차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평행선 달린 업주-주민대표간 주민설명회

▲업주 측= “본의 아니게 주민들께 심려 끼쳐 미안하다. 소유 땅에 폐차장 부탁을 받고 재작년 초부터 허가를 취득해 온 것이다.“
▲주민대표 1= “주민발전협의회장도 지냈고 땅도 많으신데 하필 등산로 개발지와 생태공원 조성, 농업용수 시발지인 저수지 등과 지척인 이곳에 하필 폐차장 건설이냐”며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
▲주민대표 2= “부지환경에 맞는 업종으로 사업변경을 해 달라. 이 마을은 3개 마을의 식수원이다. 특히 건수를 사용하여 물이 오염된다면 상수원 끌어오기 등 대책마련이 없으면 안된다.“
▲주민대표 3= “폐차장부지로 적합한 땅이 아니다. 돌 채석을 위해 허가 낸 것 아니냐.”
▲업주 측= “고려안했던 건 아니다. 자연환경, 농업용수, 상수원오염 등 생활불편 결과가 나오면 이의제기,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돌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다. 돌에 대한 애착 없다. 돌이 돈이 된다면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군 경비보상이 이뤄진다면 이 사업을 덮고 싶다. 작년 1월부터 허가과정만 1년 정도 걸렸다. 공기가 올 11월 말로 지금부터해도 짧은 것이 사실이다. 공사를 취소 복구하는데 드는 경비가 만만찮다. 머잖아 장마철이 오는데 이에 대비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공사는 포기 못한다.”
▲이원국 반대추진위원장=“공사추진하면서 공사, 위험표지판 하나 없었다. 여실히 군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한몫했다. 지난 4월 노사면 붕괴로 길이 패이기도 했다. 같은 허가 건이지만 전 군수시절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허가가 난 사항이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11월 20일 578명의 반대서명인을 서류 접수했다. 폐차장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폐차장 목적사업 개발허가를 받아 용도 변경 할 수도 있다. 몰래 하면 주민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업주 측=“이 사업은 복합민원으로 공무원들이 주민편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본다. 또한 이 사업은 허가사항 아닌 등록사항이다. 주민조건이 나오면 적극 수렴해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하겠다. 어찌 됐든 주민들의 요구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
▲군 관계자=“환경영향평가 등 피해방지설계서 2가지를 받아 놓았다. 허가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수리 관계서류를 받아 본 뒤 최종 허가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은폐차장 관련 허가과정과 현황
지난 2008년 11월 수한면 병원리 산 72-3, 73-2와 교암리 산 30-2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폐차장 용도의 건축신고가 접수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 저촉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 2008년 11월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건축신고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대지면적 9168㎡, 건축면적 247.92㎡에 경량철골조로 지상 1층, 건물 2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수한면 주민반대추진위는 이 일대가 군이 12억을 투자해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생태공원이 있고 올해도 역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9200만원을 들여 바로 폐차장 입구에 등산로를 계획하고 있는 소중한 보전지역이고 또한 삼승면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동정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자동차 폐차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며 장소 이전대책과 함께 강력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므로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등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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