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등으로 경작지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농촌환경 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와 그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과 폐영농 자재가 다량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전량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 유리병은 ㎏당 150원, 농약플라스틱 병은 ㎏당 800원, 농약봉지류는 ㎏당 2760원 씩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해 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거한 폐비닐과 폐영농 자재는 수분, 흙 등을 제거 후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적치 후 보은리사이클링(543-5011)에 수거요청을 하면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주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삶의 터전인 농경지도 보존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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