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보은읍 버스 공용 정류장 주변 도로와 속리산면 속리산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 앞 도로변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하는 모든 차량과 매연발생 경유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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