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지역 지도 단속’ 녹색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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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지역 지도 단속’ 녹색환경 만든다
  • 보은신문
  • 승인 2010.04.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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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자동차 매연발생과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보은읍 버스 공용 정류장 주변 도로와 속리산면 속리산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 앞 도로변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하는 모든 차량과 매연발생 경유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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