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검사를 희망하는 유가족은 전사자 제적등본이나 유족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전사자 찾기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채혈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 혈액샘플의 유전자 검사 비용은 전액 국방부에서 부담하게 되고 채혈된 혈액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이송돼 유전자 검사 후 비교 분석을 거쳐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그간 6․25 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은 군(軍)병원에서 실시해 왔지만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소에서도 채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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