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백 한나라당 예비후보, 퇴임 후 군유지 매각, 자신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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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 한나라당 예비후보, 퇴임 후 군유지 매각, 자신과는 무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4.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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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서류, 군수결재 받아 확정
한나라당 보은군수 김수백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비리사건에 자신의 연루설이 나도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탄부면 상장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공유재산 처분을 부군수 전결로 처리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2007년 10월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인 토지교환 서류는 최종 결재권자인 보은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 사항으로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라며 자신이 최종 결재권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임대나 잡종부지 처분 등 일반적인 재산관리는 부군수 전결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토지교환 같은 부분은 정책사업으로 군수결재 사항”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허위문서 작성여부에 대해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결재과정에서 허위문서 여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결재에 관여했음도 인정했다.
최근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80만9600㎡ 건설 중인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 등을 조사 중인 청주지검은 김 예비후보자(2007년 7월 보은부군수로 취임, 이듬해인 2008년 6월 명예퇴임) 가 부군수 재임 시절인 2007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당시 보은군청 재무과장을 전격 구속했다.(관련기사 본사 4월 1일 보도)
김 예비후보는 “토지교환서류는 2007년 12월 보은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2008년 3월 교환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결과 가격이 맞지 않아 자동 폐기되고 골프장 부지 내 군유지는 본인이 퇴직한 후인 2009년 8월경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리 골프장 부지 공유재산 처분 시 돈을 받았느니, 자유롭지 못하느니” 등의 소문의 진실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군유지 매각은 2009년 8월경에 매각한 것으로 퇴직한 후의 일로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내용도 무관한 사실로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정확히 밝혀질 일인데도 본인이 관련된 것처럼 유언비어를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의해 군이 2009년 8월 군유지(탄부면 상장리 산 40번지 등 3필지 24만8133㎡)를 속리산개발에게 13억8177만원에 수의 매각했다”고 김 예비후보는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탄부면 상장리 골프장 조성사업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이모 사무관이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터무니없는 수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진상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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