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은군의회 군정질의
제5대 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에서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책과 수한면 병원리에 건축 예정인 폐차장 인허가가 도마에 올랐다. 박범출 의원은 “보은군 전체 예산의 22.9%가 농업예산으로 생산량이 많은 쌀과 대추 등 작목에는 매년 재배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있는 반면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가 적은 분야는 적게 지원돼 해당 농업인들의 불만을 가져왔다”며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과 계획을 물었다.
농축산과 구영수 과장은 이에 대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와 산림분야인 대추 감 등 과원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모든 보조사업에 보조 50~60%, 자담 40~50%를 지원하는 타 작물과 형평성을 고려, 2008년부터 엽연초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하는 등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 90%,(군비 40%, 안정화자금 50%), 자담 10% 지원비율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했다. 2008년부터는 농축산과 친환경 농산담당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보조 80%(국비 30%, 안정화재단 50%, 자담 20%)로 3만3100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어 “사업대상지 주변에 복숭아와 대추를 재배하고 보청지구생태공원과 항건산 구간에 1억원을 들여 등산로 개설이 개설돼 있는 데다 수한면, 삼승면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동정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자동차 폐차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며 이전 대책과 민원 처리 방안을 캐물었다.
지역개발 김장수 과장은 “사업주와 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적극 협의하고 토론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업주 측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수한면과 협의,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김 과장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므로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시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등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11월 수한면 병원리 산 72-3, 73-2와 교암리 산 30-2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폐차장 용도의 건축신고가 접수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 10개법 검토 후 저촉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08년 11월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건축신고지역은 계획관지지역으로 대지면적 9168㎡, 건축면적 247.92㎡에 경량철골조로 지상 1층, 건물 2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수한면 주민 대표 등은 군청을 항의방문, 건축허가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민원을 제기해 군이 사업주를 만나 사업 자진 취하 또는 업종변경 여부에 대한 의사를 개진했으나 민원해결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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