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사무관 골프장 건설관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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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무관 골프장 건설관련 구속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0.04.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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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 매각하면서 대체용지 매입과정 공문서 위조 혐의
탄부면 상장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보은군청 사무관 이 모(55)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공직사회가 흔들리는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9일 (주)신라개발이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80만9천600㎡에 건설 중인 골프장과 관련해 2007년 7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사무관 이 모(55)씨를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청주지법 김정운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씨가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8일쯤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씨와 함께 골프장 부지취득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연일 검찰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부면 상장면 일대 군유지는 당초 보은군이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이 땅이 나중에는 골프장 등으로 개발되어 2006년 12월 골프장건설업체인 신라개발에 매각됐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골프장을 추진하려던 속리산개발 대표 정모씨가 2008년 7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구속되면서 2009년 8월 등기명의인이 현재의 신라개발이 지난해 착공해 현재 공사중에 있다.
이번 보은군 사무관 이씨가 구속된 것은 2007년 7월 군 재무과장으로 부임해 공원묘지 용도의 군유지를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매각하고 대체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대체부지의 땅값을 올리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보은골프장 건설 전 과정을 겨냥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보은군의 고위직이 개입했다는 괴소문이 수년 전부터 나돌고 있는 상황속에서 사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번 사건의 결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공직사회의 적잖은 파장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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