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내달 2일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매매․임대 등 소유자의 요구 조건, 건물 현황, 사진 등을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에 게시해 주거 시설 마련을 위한 도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생각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필요한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인구유입의 효과와 해마다 농촌 빈집이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돼 농촌환경문제의 심각성도 이 사업을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정보 제공 희망자는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에 접속해 민원정보→부동산정보→빈집정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043-540-3081~3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