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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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0.03.2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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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선거사무소 설치장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공중위생영업소안에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시설물 설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 등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유력인사의 위치등을 바꿈)하는등허위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같은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선거사무소 건물의 주차장 등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경우에는 후보자로서 추가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일반선거구민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알릴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거사무소 설치장소】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영업소 안이 아니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시설물 설치】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간판을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합니다.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 당원,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가족, 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초청대상자에게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제한된 자에게 사무소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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