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미만)으로 치매진단 후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진료비,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 등을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2일부터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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