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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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10.03.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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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는 만 6세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중 2010년도 상반기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선정해 영양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과 최저생계비 120~200% 미만인 가정의 만 6세미만인 영유아와 임산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다.
지원비율은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대상자는 무료이며, 최저생계비 120~200% 미만인 대상자는 보충식품비의 10%인 6000원 정도의 자부담을 내고 혜택을 받게 된다.
모집인원은 140명으로 접수는 오는 17~19일까지며 주민등록등본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춰 군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영양상태 검사를 받은 후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건강개선,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을 통해 영양상태별로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들로 구성된 보충식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영아의 이유식 만들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해서는 방문을 통해 이유식 만들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 보건소는 지난해 200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을 펼쳤으며 영양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영양상태를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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