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홍석원 국장은 “그간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은우체국 영업과(☎544-20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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