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제124조(대의원회) 및 정관 제7편(대의원 선거)에 의거한 대의원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으로 8~19일까지 12일간이며 영농회 각 1명 등 123명과 여성대의원에는 보은8, 속리산, 장안, 내북, 산외 등 각 2명인 16명이다.
이날에는 우리농협 소식지 전달과 함께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고회를 겸하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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