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병원리 폐차장, 인근주민과의 마찰로 공사 중지
상태바
수한면 병원리 폐차장, 인근주민과의 마찰로 공사 중지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2.2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관계자"계획 관리지역으로 법적 문제없어 허가"
지역주민"생태숲 보전지역·수질오염원 우려 반대"
입주업체“주민설명회 통해 의견수렴 후 절충안 마련”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에 들어설 폐차장 건립공사가 산림환경 훼손 등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공사 재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11일 사업주인 보은읍 교사리의 A모씨가 자동차관련시설인 폐차장 신축신고 접수에 따라 이 지역이 산지관리법 중 준 보전지역과 계획 관리지역에 해당,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군의 6개 관련부서와 협의, 산지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인근 후평·병원리 주민 등이 인근 보청지구 생태숲 보존과 수질오염원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원국(68) 반대대책위 추진위원장은 “인접지역이 군이 12억을 투자해 보은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생태공원이 있고 올해도 역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9200만원을 들여 바로 폐차장 입구에 등산로를 계획하고 있는 소중한 보전지역”이라며 “이 지역은 지난 2005년에도 콘크리트 벽돌공장이 인허가를 받았다가 폭파작업으로 수리제방에 균열이 가는 등 부작용으로 불허처분을 받은 곳인데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당초 이 사업은 전용면적 9168㎡에 건축면적 247.92㎡(사무실 97.92㎡, 작업장 150㎡ 포함) 규모로 지난 2009년 11월 30일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추진의 어려움으로 올해 11월 30일까지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연장 허가됐다.
사업주 관계자는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작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민원으로 중단됐으며 이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율하려 했으나 사업주와는 안되고 군청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하라고 주장해 열지 못했던 것이며 현재 입장은 개발비가 상당 투입돼 원상복구는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절충안을 찾고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 등 제반시설을 두루 갖출 것”이라며 “만일 주민들이 타협에 응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만 한다면 앞으로 보은지역에 입주해올 업체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폐차장 관련 인허가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된 사항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그동안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져왔다”며 “그러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주와 주민들 간 타협안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계획 관리지역의 경우 1만㎡ 이상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고 금강지역환경청장 협의를 거쳐야 하나 보은군 폐차장의 경우 전체면적 9168㎡로 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폐차장 운영에는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군 교통계에 건축시설물의 승인, 인가, 허가증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