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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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0.02.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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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오는 24일 보은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보은군민의 애로사항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이재오 위원장은 보은군을 방문 위원장 상담, 지역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현장민원 상담 등을 직접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전문상담원 10여명과 함께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민원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법률상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가산업단지인 (주)한화보은공장, 속리산관광협의회, 비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해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공식 일정을 마친 이 위원장은 속리산면 구병리 아름마을을 방문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마을회관 숙박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고충민원처리, 행정제도개선, 부패방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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