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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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보은신문
  • 승인 2010.02.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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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교육의원 포함)을 선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6. 2)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법에 대한 입후보예정자.유권자등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안내(기고문)등을 연재합니다.
지난 금요일(2010. 2. 19)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으며, 다음날 3. 21부터는 보은군수,보은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첫번째로 예비후보자의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①선거사무소 설치 ②선거사무관계자(회계책임자) 선임 ③명함배부 ④어깨띠·표지물 착용⑤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⑥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보은군수선거 예비후보자에 한함) ⑦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 ⑧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 ⑨전화이용 선거운동 ➉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입후보예정자도 허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주체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사람(가족,친척,형제,친구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③명함배부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있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장애인예비후보자는 1명을 둘 수있음)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543-6004 Fax 543-6005 신고제보 : (국번없이)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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