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도축경위를 조사 중인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9일 “A의원은 자신이 기르던 소의 다리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먹이마저 시원찮게 먹자 이웃에 사는 B씨를 불러 알아서 처리하라며 소를 건네준 것 같다”고 말했다. “수의사로부터 위생상태도 체크해 전염성 있는 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소를 건네받은 B씨가 A씨의 축사에서 지육해체작업을 벌인 후 이웃주민과 인근 청주 등 잘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 한 후 1만원씩의 돈을 받고 지육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굳이 A의원에게 혐의가 적용된다면 소를 밀도축한 B씨에 대한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축한 한우의 지육 90㎏ 중 일부는 마을주민에게 나눠주고 남은 70㎏은 군이 압수해 매몰처리 했다.
한편 지난 5일 보은경찰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바뀌면서 경찰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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