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선거법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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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선거법과는 무관
  • 보은신문
  • 승인 2010.02.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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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불과 110일 남짓 남겨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로 주목을 받고 있는 A의원에게 선거법 적용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밀도축된 소가 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일단 보고 있다.
소의 도축경위를 조사 중인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9일 “A의원은 자신이 기르던 소의 다리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먹이마저 시원찮게 먹자 이웃에 사는 B씨를 불러 알아서 처리하라며 소를 건네준 것 같다”고 말했다. “수의사로부터 위생상태도 체크해 전염성 있는 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소를 건네받은 B씨가 A씨의 축사에서 지육해체작업을 벌인 후 이웃주민과 인근 청주 등 잘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 한 후 1만원씩의 돈을 받고 지육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굳이 A의원에게 혐의가 적용된다면 소를 밀도축한 B씨에 대한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축한 한우의 지육 90㎏ 중 일부는 마을주민에게 나눠주고 남은 70㎏은 군이 압수해 매몰처리 했다.
한편 지난 5일 보은경찰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바뀌면서 경찰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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