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쇠고기이력제는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지도위주로 계도하는 한편 판매중인 쇠고기에 대해 시료 7점을 채취, DNA 검정결과 개체식별번호를 허위 표시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특히 우려되는 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취약시기에는 테마별 기획단속(제수?선물용품(1?2월, 9?10월), 화훼류(4?5월), 육류(7?8월), 곶감 등 지역특산품(9월), 양념채소(10?11월)등으로 생계형 노점상은 지도?홍보 위주로, 부녀자?노약자 등을 고용하여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기업형 노점상은 집중 단속하게 된다.
보은농관원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 품목과 휴가철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예식장, 체인점 등은 주말을 이용,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농산물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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