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소유 한우로 파장 예상
보은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쯤 한우 1마리를 밀도축한 회남면 거교리 A씨를 적발했다. 그런데 문제의 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이웃지간에 있는 현직 군의원이 소유주인데다 축사에서 벌어져 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보은경찰서 회인지구대는 “군의원 집에서 소를 밀도축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지육 해체작업을 하던 A씨를 입건하고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도축한 한우 지육 90㎏중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지육 70㎏을 압수했으며, 압수한 지육은 군이 매몰 처리했다.
이번 사건은 소가 도축자에게 넘어간 경위와 지육을 나눠주었을 당시 돈이 오간 여부 등에 따라 선거법 적용과 혐의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경찰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3일 “혐의자 A씨는 돈을 받고 지육을 나눠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진상은 오늘 내일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혐의자를 조사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도축한 자와 소유자 등 혐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해보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도축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충족하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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