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주례 놓고 왈가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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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예정자 주례 놓고 왈가왈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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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당락 좌우할 사유 안돼'
보은선관위, 고발 접수 후 판단할 사안
주례를 섰음에도 지방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었을 경우 당선 유지가 가능할까 논란이 분분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A씨의 선거 출마설이 나돌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항은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일 주례와 공직선거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주례를 선 시점에서의 입후보 예정자의 입후보할 의사 유무가 공직선거법 적용의 관건”이라며 “입후보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주례를 섰다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이 들어올 경우 입증책임은 고발인 당사자에게 있을 것”이라며 “고발한 사안이 경미하다면 경고조치, 중하다면 검찰고발, 혐의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주례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는 지금껏 단 한건도 없었다”며 “앞서 지난해 11월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주례를 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지역 한나라당 입후보를 희망하는 예정자는 이에 대해 “주례를 섰으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이 되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당선 취소나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란 견해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주례에 대해 “입후보자가 당선 후 주례를 섰다는 사유로 고발을 당했다손 치더라도 당선취소까지 가는 사항은 아니다”며 평가절하 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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