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공직사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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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공직사퇴 언제까지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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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 땐 직무정지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사무원 3월 4일까지 사퇴해야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지난 2일부터 교육감, 교육의원을 시작으로 시작됐으며 군 단위 기초단체장은 예비등록일이 오는 3월 21일부터이며 예비등록 시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어 부단체장 권한체제로 들어간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ㆍ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광역ㆍ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욱의원 등 모두 8개선거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공직사퇴 시기도 제각각이다.
보은군선관위에 따르면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기초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타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거나 공무원, 농협조합장, 언론인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 사직해야 하며 최소한 선거일 전 90일 전인 오는 3월 4일 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재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다음달 2일부터다.현직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인 오는 3월4일까지 사퇴해야 된다. 그대로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 후보 등록 땐 직무가 정지된다. 시단위와 자치구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9일부터, 군 단위 기초단체장은 3월 21일부터다.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 광역의원으로 재출마하면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면 직무가 유지되지만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면 직무가 유지된다.향토 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경우,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인 3월 4일까지 사퇴해야 된다.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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