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치관계법, 예비후보등록 및 신청방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행위 등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택수)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법설명회를 2월 9일(수)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군 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행위 등
군 선관위는 주요 참석대장자로 입후보예정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예정자 포함), 정당선거사무소관계자 등이며, 선거법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정치관계법, 예부후보등록 및 신청방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선거비용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등이다.
한편, 군 선관위는 충북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2월 19일(금) 부터이며,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3월 21일(일) 부터라고 밝혔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및 예비후보자들의 많은 참여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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