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의 농촌 빈집 철거사업 지원대상 물량은 85동으로서 농촌빈집 철거를 원하는 신청자는 오는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빈집 철거사업에 대한 신청기준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농촌주택으로서 대상자별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2010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043-540-3081~5)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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