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비 지원 대상 품목은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과 표준규격 출하율이 90% 이상인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감귤, 방울토마토, 풋고추(꽈리고추, 홍고추 포함), 감자, 참다래, 토마토, 단감을 제외한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이며, 결구배추․무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지원한다.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수박․마른고추 등 2개 품목은 40%를 적용하며, 복숭아, 가지, 오이 등 16개 품목은 10%를 이외 품목은 20%를 적용해 지원하고 우대 품목인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를 공영동매시장에 출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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