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만씨는 농지보전부담금을 81건, 375,185(천원)을 부과, 자진납부토록 안내하여 농지보전부담금업무에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납부에 적극 노력하여 전체 체납액 202,693천원중에 187,730천원을 납부토록하여 전체 체납액의 93%이상을 회수하여 농지관리기금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92년 지정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6,555필지/510ha가 해제되도록 노력하여 불합리한 진흥지역을 일제히 재정비함으로써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농지전용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노력하였다.
한편, 표창장 수여는 2009년 12월 24일(목) 보은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으로부터 전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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