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로면 송현리와 자매결연
상태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로면 송현리와 자매결연
  • 박은숙 기자
  • 승인 2009.12.2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심이 넉넉하고 구병산을 비롯 경관 또한 뛰어난 마로면 송현리와 자매의 연을 맺게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인연 오래도록 서로를 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로면 구병리와 1社1村 자매결연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원장의 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마로면 송현리(이장 이의규)가 18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재성원장을 포함한 오장영경영지원실장, 이중수교육홍보실장, 김계숙대전지원장, 박정연DUR사업단장, 김재식홍보부장, 이재범교육부장, 김종철총무부장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진대부분이 참석했으며 50여명의 직원이 동행했다.
또한 마로면에서는 이의규 이장을 비롯해 홍재서 노인회장, 신원종 새마을지도자, 이점례 새마을부녀회장 등 마을주민 70여명과 이종욱 마로면장, 최상길 군의원, 주달식 마로면이장협의회장, 윤진섭 마로지구대장, 박성열 남보은농협마로지점장 등이 참가해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이마을 어르신 30여분에게 영정사진을 찍어드렸으며 송현리 마을가정마다 응급구급약상자를 전달하고 마을 후원금도 기탁했다.
송현리에서는 곶감 30세트와 친환경쌀 30포(2kg)을 마음의 선물로 전달했다.
마로면 송현리는 59가구 120여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평가해 병원에 지급하는 국민보호기관으로 연간 60조의 의료비를 심사해 부당청구사례를 적발해 시정을 명령하고 환수조치도 하는 등 일명 의료계의 사법기관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약1,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세계제일의 의료평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박은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